- 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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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대경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경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북실1길 8-5번지로 한다.
제 3 조 본회의 목적은 복음의 진리대로 각 지교회들과 협의 합력하여 교리를 보존하며
권징을 동일케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한다.
제 2 장 조직 및 회원의 권한
제 4 조 본회는 대경노회에 소속한 목사, 선교사, 각 당회의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제 5 조 본회 회원의 권리는 선거, 피선거권과 결의권이 있다.
(단, 은퇴, 무임, 전도목사는 언권만 있고 부회에서는 투표권이 있음. 은퇴목사는 예외)
제 3 장 임원, 부원, 위원 선정 방법과 직무
제 6 조 본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단, 회장은 목사로 하고 부회장은 목사1인, 장로1인으로 한다.)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 7 조 임원, 각 부원 및 위원의 임기 및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만1년으로 하고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수로 하고 그 외는 다수로 한다.
(단, 회장은 중임할 수 없고 그 외 임원은 계속 2선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본회의 각 부 부원의 임기는 3개년 연조로 하며 매년 4월 정기회에서 3분의 1씩 공천 선정하고 각 부에서 임기 만료후에는 해당부에 존재할 수 없으며 임기 내에 다른 부로 이동할 수 없다.
3. 정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회에서 공천 선정한다.
4. 특별위원의 임기는 수시 결정한다.
5. 시찰위원은 각 시찰 구역내의 노회 총대회에서 조직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천위원은 상비부 부원을 선정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솔 지휘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대리한다.
3. 서기는 본회의 일체의 문부와 통신 및 사무를 정리하며 총회 보고 건을 준비 보고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서기가 유고시는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본회의 회의록에 관한 일체를 장리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협조하며 회록서기가 유고시는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일체의 재정을 장리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가 유고시 대리한다.
제 9 조 본회의 부서와 부원은 아래와 같다.
①정치부18인 ②신학부18인 ③규칙검사부18인 ④전도선교부18인
⑤교육부18인 ⑥헌의부18인 ⑦고시부18인 ⑧재정재단부18인
⑨면려부18인 ⑩은급구제부18인 ⑪군경목부18인 ⑫감사부18인
(단, 조직 전부원 소집자는 1년조 첫째 기명자로 한다.)
제 10 조 본회의 각 부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정치부는 본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협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정치부원은 장립 후 7년, 전입 후 5년을 경과해야 한다.
2. 신학부는 신학적 교리연구와 신학대학원의 입학 및 계속 수학 추천과 강도사 고시 추천을 장리한다.
3. 규칙검사부는 규칙에 관한 일체를 장리하며, 당회록을 검사한다.
(규칙검사부원은 원,부,증경회장 중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전도선교부는 본 노회 내 전도사업 및 남, 여전도회를 지도하며, 농어촌 교회와 선교사 파송, 후원사업을 권장한다.
5. 교육부는 주교연합회를 지도육성하며 교직자수련회와 신학교육을 장리한다.
6. 헌의부는 서기가 접수한 일체 사무를 의법 구분하는 사무를 장리한다.
7. 고시부는 각종 고시에 관한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고시부원은 목사안수 후 7년, 전입 후 3년을 경과해야 한다.)
◆ 고시 과목 참조 ◆
목 사 : 목회학,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장 로 : 정치, 신조, 요리문답, 권징조례, 상식, 면접
전 도 사 : 성경, 신조, 상식, 영어, 정치, 면접
목사후보생 : 성경, 영어, 상식, 면접
단, 경북성경신학원 전수과 졸업자는 다음 과목을 면제하며, 본과 졸업자와 대신 대학교 신학과 및 목회신학원 졸업자는 전도사고시시 무시험 면접으로 한다.
*전도사 고시 : 성경, 영어
*장 로 고시 : 성경, 신조, 요리문답, 상식
8. 재정재단부는 본회 내의 재정 수납방책을 연구장려하며 노회 산하 재산을 관리한다.
9. 면려부는 청장년 및 학생면려부를 연구, 지도, 감독한다.
10. 군경목부는 군, 경목에 관한 사업을 장리한다.
11. 은급구제부는 은퇴목사에 관한 사업과 구제에 관한 사업을 장리한다.
12. 감사부는 본 노회 및 노회 산하 각 기관 재정을 감사 보고한다.
제 11 조 본회의 정기위원은 아래와 같다.1. 공천위원 : 노회장, 서기 및 시찰장으로 한다.
2. 시찰위원 : 각 시찰 안에서 각 교회 당회장 및 장로총대로 한다.(정치 제10장 6조 9항)
3. 총회 결의안 보고위원 : 총회 후 임시회에 노회장이 보고한다.
제 12 조 본회의 특별위원은 아래와 같다.
1. 광고위원 1인(회장지명) 2. 사석위원 1인(회장지명)
그 외는 유사시에 임시로 선정 시무케 한다.
제 13 조 본회의 정기위원 및 특별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공천위원은 각 부원을 공천하여 보고한다.
2. 시찰위원은 본회에서 지정 사건을 실행하며 각 교회를 시찰하며 각 교회의 보고 및 청원을 접수하여 본회에 상정한다.
3. 광고위원은 회중 광고와 각 항 소회의 소집시간 및 장소를 광고한다.
4. 사석위원은 회원의 결석 및 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회는 4, 10월 첫 주일 후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목요일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정기회 소집은 개회 30일 이전에 회원과 총대에게 소집 통보한다.
3. 임시회는 본 장로회 헌법에 의하여 소집한다.(정치 제10장 제9조)
제 5 장 재 정
제 15 조 본회 재정은 아래와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본회 산하 교회 상회비로 하고 특별한 재정은 본회에서 의결한다.
2. 본회 회계연도는 4월 정기노회 개회일로부터 익년 개회전일까지로 한다.
3. 재정청원은 4월 정기노회에서만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6 조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출석 회원수의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한다.
단, 장로회 헌법에 있는 것은 본회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
제 17 조 본 노회 규칙 중 미비한 것은 교회헌법과 만국통상회의법과 관례에 준한다.
제 18 조 본 규칙은 노회장이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있다.
세 칙
제 1 조 본회 총대 장로는 매년 4월 정기노회시에 각 당회가 선택하되 2월말까지 총대 천서를 본회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제 2 조 장로로 피택된 후 만1년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단, 유고시는 1년을 연기할 수 있고 타 교단에서 온 장로는 시취 할 시에는 성경과목만 면제한다.
제 3 조 총회 총대 및 대회총대는 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노회장 및 장로 부노회장은 의례히 총대로 한다.
제 4 조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서에 당회장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청원할 것과 계속 청원시는 계속 청원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한다.
제 5 조 정치부와 고시부는 겸임치 못하며 회계는 의례히 재정부원이 된다.
제 6 조 유안건은 차기 정기회에서 우선 처리한다.
제 7 조 본 노회에 접수되는 청원서류는 개회 일주일전으로 한다.
(단, 긴급한 청원의 건은 회중에서 수시 의결한다.)
제 8 조 각 회계의 재정 사용은 경상비 이외는 노회의 결의를 한다.
제 9 조 지교회가 노회 허락 없이 상회비를 미납하면 서류 취급을 보류한다.
제 10 조 노회 임원은 한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1 조 각 기관 이사는 2개 기관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제 12 조 위임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가 허락한 후 1노회를 초과치 못한다.
제 13 조 상비부원의 기득권은 해 교회 총대에게 우선권이 있다.
제 14 조 은퇴장로증경부노회장은 언권이 있다.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제 15 조 본회의 명칭은 대경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
제 16 조 본회의 임원 및 위원 조직은 아래와 같다.
1)위원회
①위원장-1명(증경노회장 및 노회 임원을 역임한 유력 인사 중 1인)
②부위원장 -1명(노회장 당연직)
③서기-1명(노회 서기 당연직)
④회계-1명(노회 회계 당연직)
⑤위원-5명(노회 전도선교부장, 증경노회장, 부노회장 중 목사 3인, 장로 2인)
⑥감사-2명(실무능력이 있는 목사, 장로 각 1명)
2)분과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분과위별로 각 5인씩 구성한다.
①심의 분과위원회
②교육 분과위원회
제 17 조 선출
위원 선임은 봄 정기노회시 노회 임원의 추천과 노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제 18 조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수정
제153회(2003. 9)
제154회(2004. 3)
제157회(2005. 9)
제159회(2006. 9)
제162회1차(2008. 6. 24)
제163회(2008. 9. 10)
제164회(2009. 3)제167회1차(2010. 11. 9)
제170회(2012. 3)
제173회(2013.10)